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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
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내 전세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.
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새 주소로 변경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!
전세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.
나중에 경매나 압류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
1️⃣ 동주민센터 방문 →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
2️⃣ 등기부등본 & 임대차계약서 지참
3️⃣ 최근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
전세계약 후 3일 안에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마쳐야 안전합니다.
✅ 깔끔하게 처리하고, 서류는 따로 보관하세요.
"서류 한 장이 내 보증금을 지킨다."